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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완전 침수 차량 폐차해야"...숨기면 과태료 3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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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한복판 차량 위로 대피…도로 곳곳 차량 침수

강처럼 변해버린 도로…아파트 주차장에도 물 폭탄

"부분 침수 차량, 수리해도 고장 가능성 커"…폐차 권유

[앵커]
이번 폭우로 차량 침수 피해 보신 분들 많을 텐데요,

보험사로부터 전손 처리 결정이 난 침수 차량의 경우는 반드시 폐차해야 하는데, 이를 어기면 수백만 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8일 밤, 서울 서초동에서 촬영된 사진입니다.

운전자로 보이는 남성이 물에 완전히 잠겨버린 자신의 차량 위에서 하염없이 구조를 기다리는 모습이 SNS를 통해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