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경기경제자유구역 내 평택 현덕지구 2.32㎢를 2024년 8월 14일까지 2년 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해당 지역은 현덕지구 개발 예정에 따른 투기적 거래가 성행해 2020년 8월부터 이달 14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경기도는 토지 보상이 완료되지 않는 등 사업 초기 단계로 투기 우려가 크다는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의 의견을 반영해 2년 연장을 결정했습니다.
[권현]
해당 지역은 현덕지구 개발 예정에 따른 투기적 거래가 성행해 2020년 8월부터 이달 14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경기도는 토지 보상이 완료되지 않는 등 사업 초기 단계로 투기 우려가 크다는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의 의견을 반영해 2년 연장을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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