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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신체 부위 사진' 강요한 초등학생...'학급 분리' 조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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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2학년 딸 휴대전화에서 신체 사진 발견

"같은 반 짝꿍이 몸 사진 찍으라고 압박해"

학폭위 "가해자의 일상적 접근은 어쩔 수 없어"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 미흡" 지적 꾸준히 이어져

[앵커]
초등학교 2학년 남자아이가 같은 반 여학생에게 신체 중요부위 사진을 찍도록 강요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피해 학생은 큰 충격으로 학교에 못 나갔지만, 학교폭력위원회는 학급 분리조치만 내려 피해자 보호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만 8살인 가해 학생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한지, 교육적 치료나 상담이 우선인지를 두고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다현 기자의 보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