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타깃이 된 40대가 거꾸로 현금 수거책을 유인한 뒤 검거에 기여해 표창을 받았습니다.
3일 경기 여주경찰서에 따르면 김모(48)씨는 지난 4월 5일 은행 팀장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 B씨로부터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는 전화 연락을 받았습니다.
B씨는 "대출을 받기 위해선 관련 앱 설치가 필요하다"며 김씨의 휴대전화로 은행 대출 앱과 보이스피싱 방지 앱인 '시티즌 코난' 설치파일을 보내왔습니다.
물론 B씨가 보낸 앱들은 로고나 메뉴 등은 실제 앱과 똑같은 모양이지만 악성코드가 심어진 가짜였는데요.
김씨가 앱을 설치하고 대출 신청서를 내자 이번에는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저축은행 팀장을 사칭한 C씨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대환대출이 안 되는 상품인데 타 은행에서 신청이 들어와 부정금융거래로 등록됐다. 처벌을 피하려면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 3천970만원을 상환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의심이 든 김씨는 금융감독원(1332), 경찰(112), 금융사 대표번호 등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이미 휴대전화에 설치된 악성 앱들로 인해 모든 전화는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연결됐는데요.
이에 김씨가 설치한 악성 앱을 삭제하자 어떻게 알았는지 이번엔 B씨로부터 다시 연락이 와 "왜 앱을 지웠나? 대출을 받으려면 다시 설치해야 한다"고 종용해왔습니다.
결국 보이스피싱임을 확신한 김씨는 C씨에 연락해 현금 수거책과 만날 약속을 잡았고 112에 신고, 일부로 시간을 끌며 경찰 출동을 기다렸다가 50대 수거책 검거에 기여했는데요.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 김해연·한성은>
<영상 :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타깃이 된 40대가 거꾸로 현금 수거책을 유인한 뒤 검거에 기여해 표창을 받았습니다.
3일 경기 여주경찰서에 따르면 김모(48)씨는 지난 4월 5일 은행 팀장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 B씨로부터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는 전화 연락을 받았습니다.
B씨는 "대출을 받기 위해선 관련 앱 설치가 필요하다"며 김씨의 휴대전화로 은행 대출 앱과 보이스피싱 방지 앱인 '시티즌 코난' 설치파일을 보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