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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금속노조 "파업권 무력화하는 손해배상 가압류 금지 법안 실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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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 파업의 후속 조치로, 사측의 가압류 금지 법안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하청 노동자 저임금 해결을 위한 투쟁은 계속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홍지욱 / 전국금속노조 부위원장 : 노동자들의 노동3권, 특히 파업권을 무력화시키는 사측의 손배 가압류를 금지하는 법안, 속칭 '노란봉투법'을 국제노동기준에 맞게 만들어야 하고 노조법 2조를 개정해 진짜 사장인 원청 사용자 책임에 대한 법제화를 통해 노동자들이 노조 할 권리를 전 사회적 과제로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