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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이슈 은행권 DLS·DLF 사태

정치권, 금감원에 ‘DLF 소송’ 상고 압박…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소송 비용 검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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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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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 관련 징계 취소 항소심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해 정치권에서 상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정치권은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소송 비용에 대해 금융감독원에서 철저히 조사하라고 요청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손 회장과의 소송 건에 대해 3심까지 해서 내용을 확정 짓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2020년 2월 우리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했고, 당시 우리은행장이던 손 회장 등 경영진이 내부통제를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 처분을 내렸다.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로, 지난 2019년 채권금리가 급락하며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손 회장은 이에 불복해 징계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8월 1심에 이어 이달 22일 열린 2심에서도 법원은 우리은행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의무의 위반은 없었다고 판단하며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이번 항소심에서 패소한 이후 “판결을 존중하며 향후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히며 다음 달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우리은행이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이행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를 준수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가 우리은행이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한 이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는 이행했다고 판단한 데 대해 의문점을 제기한 것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역시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만 있을 뿐 준수 의무가 없다고 보는지’에 대한 이 의원에 질문에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은 준수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은행이) 준수하는 것은 상식”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이 원장은 “다만 법원에서는 (내부통제기준) 미마련 자체는 제재 사유로 삼는데, 준수는 별도의 (제재) 사유로 삼지 않아 그 부분이 쟁점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준수하지 않으면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나”라며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르면 내부통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문책경고·해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돼 있어 결국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를 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의원은 금감원에 손 회장의 소송 비용에 대해 검사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 의원은 “손 회장의 소송 비용이 500만원이란 설도 돌고, 항간에서는 250억원이라는 얘기도 들린다”며 “은행은 법률을 외부 로펌에 많이 의뢰해 여러 개로 쪼개서 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그렇다면 횡령·배임이지 않겠느냐”며 “변호사 비용에 대해 검사를 하고 결과를 보고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취지를 이해했고 이 부분과 관련해 (금감원의) 검사권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파악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김유진 기자(bridg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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