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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검찰 "강제북송, 귀순 목적과 귀순 의사는 구별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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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탈북어민 강제북송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귀순의 목적과 귀순하려는 의사는 구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귀순 목적이 처벌 도피라고 해서 귀순 의사까지 거부할 수 있느냐는 취지로 해석되는데요.

탈북어민을 북한으로 돌려보내지 않아도 우리 수사 역량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유죄 선고가 가능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동오 기자!

귀순 목적과 귀순 의사가 구별돼야 한다, 말이 다소 어려운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