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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1 (금)

이슈 LH 임직원 투기 논란

감사원, ‘LH사태’ 공익감사 결과 공개…”관련자 3인 해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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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2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에 대한 공익감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관련 LH 임직원 3인에 대한 해임 등 문책을 요구했다. 지난해 3월 업무상 개발정보를 활용한 LH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참여연대가 보안관리의 적정성 등 점검을 요구하며 공익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조선비즈

감사원 전경/뉴스1



감사원은 이날 ‘국토개발정보 관리 및 농지법 위반 감독실태 공개문’에서 LH임직원들이 업무상 취득한 개발정보를 이용했다는 부동산 부당거래 정황을 확인하고 개발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가 부적정했음을 밝혔다.

2018년 LH 서울지역본부는 업무보고 자료에 ‘남양주 ㄱ지구’ 등 5개 사업후보지를 실명으로 기재하면서 대외비로 처리하지 않았다. 해당 본부 임직원 A씨는 ㄱ지구와 인접한 곳에 5억7000만원을 들여 토지, 건물 등을 배우자 명의로 매매했다.

또 대전충남지역본부 임직원 B씨는 2020년 7월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선정을 위해 ‘ㄴ지구’ 경투심 심의자료를 작성하며 인근의 토지를 배우자 명의로 매입했으며, 전북지역본부 임직원 C씨는 본인 명의로 전북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지구 우선추진 후보지(ㄷ지구) 인접 토지를 사들였다.

감사원은 지난해 8~11월 A, B, C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요청한 데 이어 LH 인사규정에 따라 이들을 해임처분하는 문책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미공개 개발 정보를 이용해 지인 명의로 공사가 공급하는 토지를 공급받는 등 LH 권한을 악용해 총 6억1300여만원의 사적 이득을 취득한 LH 강원지역본부 임직원 D씨에 대해서도 파면에 해당하는 문책을 요구했다. 지난해 7월 D씨에 대한 경찰청 수사요청에 뒤따르는 조치다.

감사원은 지자체에 농지이용실태조사 업무를 지도·감독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하기 위한 세부 방안을 미수립한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해서도 보완대책 마련 및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LH 관계자는 “작년 이후 투기 재발 방지를 위해 전담조직을 신설했고, 전 직원 재산등록과 토지 거래 상시 검증 시스템을 운영 중이며, 개발정보 유출 차단을 위해 공공택지 입지 조사 업무를 국토부로 이관 완료했다”면서 “이번 감사 결과 징계처분 요구 관련자에 대해서는 징계인사위원회 개최 등 신속한 후속절차를 진행하여 중징계할 예정”이라고 했다.

조은임 기자(goodnim@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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