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합의한 만큼 공개해야"
부속자료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 진의 알수있을 것
새누리 "현행법상 공개 어렵다"
국정원 녹음기록으로 'NLL 포기' 확인 가능
우선 열람 이후 공개 여부를 두고 양측의 생각이 너무 다르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르면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열람은 할 수 있다. 하지만 비밀누설 금지 조항에 따라 내용을 공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민주당은 여야가 합의한 만큼 공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3일 "(국회 재적 과반 출석, 출석 과반 찬성 인원인) 76명이면 대통령기록물법을 개정할 수도 있는데, 재적 3분의 2로 의결됐으면 공개할 수 있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것은 더 논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굳이 면책특권 등의 방법을 쓰지 않아도 공개할 수 있다는 뜻이다.
민주당은 국가기록원의 대화록뿐 아니라 회담 사전 준비 및 사후 조치 관련 자료 등 여러 부속 자료를 공개하면 전체 맥락상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은 없었다는 점이 드러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전 원내대표가 이날 "회의록뿐 아니라 사전 준비, 사후 조치와 관련된 기록들을 면밀하게 열람하게 되면 진의는 쉽게 드러날 것"이라고 말한 것도 이런 차원이다.
국가기록원의 원본을 열람한 뒤 국정원 보관본과 비교해 차이점이 없을 경우 국정원 녹음기록을 공개하면 법적 시비도 없앨 수 있다는 취지이다. 특히 새누리당은 어떤 경우든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이 생생하게 재확인될 것이란 기대를 하고 있다. 정문헌 의원은 "이미 국정원 전문에서 NLL 포기 취지 발언이 드러난 만큼 국가기록원 자료에서도 다른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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