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날 택시 안에서 여자친구와 '뽀뽀'를 하던 남성이 "내려서 하라"는 기사의 훈계에 격분, 주먹을 휘두르다 징역형을 받았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종택)는 야간 눈길을 달리는 택시 안에서 운전기사를 수차례 때려 사고가 나게 한 혐의(특가법상 운전자폭행 등)로 기소된 박모씨(22)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크리스마스날인 12월 25일 오전 1시15분쯤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의 한 사거리를 지나던 A씨(50)의 택시 뒷좌석에서 여자친구 B씨와 키스를 하던 중 A씨가 "뽀뽀는 내려서 하라"고 말하자 이에 격분, 운전하던 A씨의 귀를 수차례 때려 택시가 급정거 뒤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아 보도에 올라가는 사고를 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언쟁만 했다는 박씨와 달리 폭행을 당했다는 택시기사 A씨의 진술이 일관적이다"며 "피해현장 사진과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종합할 때 빙판길의 미끄러짐이나 A씨의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동종 전과가 없고 박씨가 젊은 나이로 교화와 개선 가능성이 큰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박상빈기자 bi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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