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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2 (일)

"뽀뽀 그만해" 택시기사 훈계에 폭행 20대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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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 폭력, 징역 1년6월형… '아이스케키' 69세男은 벌금형]

크리스마스날 택시 안에서 여자친구와 '뽀뽀'를 하던 남성이 "내려서 하라"는 기사의 훈계에 격분, 주먹을 휘두르다 징역형을 받았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종택)는 야간 눈길을 달리는 택시 안에서 운전기사를 수차례 때려 사고가 나게 한 혐의(특가법상 운전자폭행 등)로 기소된 박모씨(22)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크리스마스날인 12월 25일 오전 1시15분쯤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의 한 사거리를 지나던 A씨(50)의 택시 뒷좌석에서 여자친구 B씨와 키스를 하던 중 A씨가 "뽀뽀는 내려서 하라"고 말하자 이에 격분, 운전하던 A씨의 귀를 수차례 때려 택시가 급정거 뒤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아 보도에 올라가는 사고를 나게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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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언쟁만 했다는 박씨와 달리 폭행을 당했다는 택시기사 A씨의 진술이 일관적이다"며 "피해현장 사진과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종합할 때 빙판길의 미끄러짐이나 A씨의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야간에 눈길을 운전하는 택시기사를 상대로 범행해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는데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회복 조치도 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동종 전과가 없고 박씨가 젊은 나이로 교화와 개선 가능성이 큰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박상빈기자 bi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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