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사카변호사회 회장 "'표현의 자유'로 보호할 범위 벗어나"
일본 오사카의 혐한 시위대 (교토 교도=연합뉴스) 올 3월31일 오사카(大阪)의 한인 밀집 지역에서 혐한단체 회원들과 이들에 반대하는 시민들 사이에 신경전이 벌어졌다. '재일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시민의 모임(재특회)' 등에 소속된 혐한 시위대가 욱일승천기와 플래카드를 든채 시위를 벌이고 있다. |
(도쿄=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최근 외교 현안으로까지 비화한 일본내 혐한시위가 일본 헌법과 일본이 가입한 국제조약에 배치된다고 일본의 한 법조인이 주장했다.
후쿠하라 데쓰하키(福原哲晃) 오사카(大阪) 변호사회 회장은 2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오사카 시내 한인 밀집지역인 쓰루하시(鶴橋)역 근처에서 진행되고 있는 혐한시위에서 '조센진(朝鮮人) 죽여라'는 등의 집단적 언동이 난무하는 것은 "헌법 제13조가 보장하는 개인의 존엄과 인격권을 근본으로부터 상처내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후쿠하라 회장은 또 위협적 언동이 "재일한인의 자유와 안전을 위협하고, 그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일본인을 포함한 (시위지역) 거주자의 평온한 생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후쿠하라 회장은 이어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 규약) 제20조 제2항은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을 선동하는 국민적·인종적 또는 종교적 증오의 주창은 법률로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인종차별철폐조약 제2조 1항은 '어떠한 개인, 집단 또는 단체에 의한 인종차별도 금지하고, 종결시킨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후쿠하라 회장은 "오사카변호사회는 민족차별을 선동하는 집단적 언동이 오사카 시내 거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깊이 우려하고,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는 우리나라에서 그런 집단적 언동이 법적으로 허용될 수 없음을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이 문제와 관련,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지난 1일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일본 우익단체들의 반한 시위가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고 있다"면서 "일본 정부의 적절한 조치를 기대한다"고 밝혔고,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은 "일본은 법치국가로, 법질서를 지켜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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