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8 (일)

법원 "검단신도시 '왕릉 아파트' 공사중지 부당"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지난해 7월, 문화재청 '왕릉아파트' 공사중지명령

집행정지 인용으로 공사는 큰 차질 없이 진행

법적 분쟁 속 입주…1심 법원 "공사중지는 부당"

법원 "보존 지역 아님…조망권 침해 단정 어려워"

[앵커]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인근의 아파트 공사를 중지시킨 문화재청의 명령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아파트 땅이 보존지역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아파트가 세워진다고 해서 조망도 훼손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주변의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는 이른바 '왕릉 아파트'로 불리는데 입주까지 순탄치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