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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 (화)

[현장영상+] "이준석 대표 당원권 6개월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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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성 접대 증거 인멸 의혹'과 관련한 당 윤리위의 징계 심의가 조금 전 끝났습니다.

징계 여부, 그리고 그 수위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은 물론, 여당 내 권력 구도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양희 / 국민의힘 윤리위원장]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이준석 본인 및 당 전체에 미칠 영향, 당대표와 김철근 정무실장 간 업무상 지위 관계, 사건 의뢰인과 변호사의 통상적인 위임 관계, 관련자들의 소명 내용과 녹취록, 언론에 공개된 각종 사실 자료 및 정무실장의 지위에 있는 김철근이 본인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7억 원이라는 거액의 투자 유치 약속 증서의 작성을 단독으로 결정해 왔다고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준석 당원의 위 소명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이준석 당원은 윤리 규칙 제4조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