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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이슈현장] 인권위 "고소사건 간략 통보한 경찰…알권리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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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현장] 인권위 "고소사건 간략 통보한 경찰…알권리 침해"

<출연 :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몇 달씩, 경찰이 고소인에게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려주지 않았고, 단 다섯줄로 수사 결과를 통보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알권리 침해'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 외 사건 소식,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짚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