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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9호선 휴대전화 폭행' 20대 1심서 징역 1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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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지하철 9호선 전동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다른 승객을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6일 특수상해와 모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26)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지하철 9호선 가양역으로 가던 열차 안에서 60대 남성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여러 번 내리치고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