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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10월부터 친족·주거침입 성폭행 최대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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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친족·주거침입 성폭행 최대 징역 15년

오는 10월부터 친족관계나 주거침입이 동반된 성폭행 범죄에 대해 최대 징역 15년을 선고할 수 있게 됩니다.

양형위원회는 어제(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의결했습니다.

양형위는 친족 간이나 주거침입이 동반된 성폭행과 2명 이상이 합동해 벌인 특수강간의 권고형량을 모두 확대했습니다,

또 성범죄에서 합의 시도와 무관하게 '2차 피해'를 일으켰는지를 고려해 형량을 높이도록 했습니다.

군대 내 성범죄를 가중처벌할 때 고려하는 '상관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용한 경우'에서 명시적으로 직무상 권한이나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문구를 없애 적용 범위도 넓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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