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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층간 소음 위층에 인터폰으로 욕설…대법 "모욕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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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층간소음으로 화가 나서 아파트 위층 주민에게 인터폰으로 욕설한 경우에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본 겁니다.

한소희 기자입니다.

<기자>

2019년 7월, A 씨 모녀는 위층 거주자 B 씨가 손님들을 데려와 시끄럽게 한다며 인터폰으로 B 씨 집에 전화를 걸어 심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