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1 (토)

[신선한 경제] 동물 수술 설명·동의 의무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심장이 뛴다 3회]
"검사를 보면 여기에도 있고 이쪽에도 종양이 있어요. 생각보다 좀 많이 크다 싶으면 저희가 거기까지 떼어야 해요"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큰 수술이나 수혈에 앞서 동물병원 수의사는 앞으로 진단명과 진료 필요성, 예상 후유증 등을 동물 보호자에게 꼭 설명해야 합니다.

설명 후에는 서면으로 기명날인을 받아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요.

이를 어기면 적발 횟수에 따라 30만 원에서 최대 9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금까지 신선한 경제였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