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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육아휴직 후 돌아오니 '강등'…대법 "부당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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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육아휴직 뒤에 복귀한 직원을 전보다 실질적으로 낮은 직급에 발령 내면 '부당 전직'이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습니다.

임금이 줄어들지 않았어도 불이익이 있었는지 짚어볼 게 많다는 건데, 자세한 내용을 한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롯데마트 한 지점에서 의류 등 비식품코너 매니저로 일하던 40대 남성 A 씨는 2015년 육아휴직을 신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