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음주운전 전과에도 술마시고 사고낸 50대 항소심서 실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전과에도 술마시고 사고낸 50대 항소심서 실형

세 차례의 음주운전 전과에도 전날 술을 마신 데 이어 다음 날 아침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5살 A씨에게 집행유예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21일 오전 9시 40분쯤 원주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을 단절하지 못하고 재범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