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처음으로 임신중절 실태에 대한 조사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10명 중 2명이 낙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임신중절수술을 고민하고 있다며 정부 산하 기관에 연락해봤습니다.
의료기관 정보를 요청했지만 직접 찾아보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한국가족상담센터]
"글쎄요. 직접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디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산부인과 병원 10곳을 골라 임신중절 가능 여부를 물어봤습니다.
8곳에서는 상담조차 거절했습니다.
"저희는 (수술) 안 해요. 상담도 안 해요."
낙태죄 효력이 사라진 지 1년 6개월.
낙태를 완전히 합법화할 지, 일부만 허용할 지, 관련 입법이 계속 미뤄지면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난해 임신을 경험한 여성 중 임신중절을 했다고 답한 여성은 15.5%.
임신중절이 불법이던 2018년에 비해 오히려 4.4%p 줄었지만 무시할 수 없는 수치입니다.
사회 활동과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양육이 힘들 것 같아서라는 이유가 가장 많았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어쩔 수 없이 임신중절을 택한 건데, 제대로 된 정보를 얻는 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절반 이상이 의료인이 아닌, 온라인이나 친구 등을 통해 정보를 구했습니다.
특히 100명 중 8명은 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낙태약'을 사용했는데, 이 중 5명은 추가로 수술까지 해야했습니다.
후유증은 상당했지만, 치료는 미흡했습니다.
임신중절을 한 여성 10명 중 6명이 정신적 후유증을 호소했는데 이중 17%만 치료를 받았고, 신체적 증상을 경험한 여성들도 절반 가까이 치료를 못 받았습니다.
낙태와 관련해 발의된 형법 개정안은 6건, 3년째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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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처음으로 임신중절 실태에 대한 조사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10명 중 2명이 낙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임신중절수술을 고민하고 있다며 정부 산하 기관에 연락해봤습니다.
의료기관 정보를 요청했지만 직접 찾아보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한국가족상담센터]
"글쎄요. 직접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