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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급정거 차량에 놀라 넘어진 보행자...대법 "운전자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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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무단횡단하던 보행자가 갑자기 멈춰선 차량에 놀라 넘어져 다친 경우에도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운전자가 건널목 부근에서 서행했더라면 사고를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을 거라며 운전자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재작년 4월 신호등이 없는 건널목 근처에서 무단횡단하던 여자아이가 지나가는 트럭 때문에 사고가 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