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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9월부터 992만 명 재산 · 자동차 보혐료 3만 6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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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하는 보험료 기준을 조정해 지역가입자 992만 명의 보험료가 월평균 3만 6천 원 줄어든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습니다.

먼저 재산 공제액이 5천만 원으로 확대되면서 지역가입자 37%가 재산 부과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게 됩니다.

또 4천만 원 이상 자동차에만 보험료를 부과해 부과 대상이 179만 대에서 12만대로 크게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