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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1주택·무주택자 건보료 산정시 주택대출 일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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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무주택자 건보료 산정시 주택대출 일부 제외

1주택자와 무주택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빌린 주택 대출은 건강보험의 재산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일부 제외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어제(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제외 대상 주택은 자가는 공시가격 5억원 이하, 임차는 전월세 평가금액 1억5,000만원 이하입니다.

또, 자가는 대출액 60%, 임차는 30%를 건보료 재산과표에서 공제하되, 공제액은 각각 5,000만원, 1억 5,000만원까지로 제한됩니다.

제외 대상 신청 접수는 모레(1일)부터 받고 9월분 보험료부터 적용됩니다.

#자가 #임차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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