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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이명박 전 대통령 일시 석방…검찰, 3개월 형집행정지 결정(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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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악화 이유로 이달 초 형집행정지 신청…현재 병원 입원 중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검찰이 28일 경기 안양교도소에 복역 중인 이명박(81) 전 대통령에 대한 3개월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형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 판결받고 수감된 지 1년 7개월 만에 일시 석방된다.

수원지검은 이날 오후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전 대통령이 낸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