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5 (일)

법무부,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청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법무부가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관련 헌법재판소에 국회를 상대로 하는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법무부는 입법 과정과 법률 내용의 헌법 합치 여부를 심층 검토한 결과 개정 절차 위헌성이 중대하고, 국민 기본권을 침해해 절차적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회복하고, 형사사법체계 정상화를 위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청구인으로는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헌법재판 담당 부서장인 김선화 대검 공판송무부장과 일선 검사 5명이 공동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은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죄를 2대 범죄로 축소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김하희]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