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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코로나로 폐쇄된 건 똑같은데...임대료 환급 기준은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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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집합 금지 조치는 끝났지만, 시설 폐쇄 등으로 인한 임대료 분쟁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간뿐 아니라 공공시설에 입점한 매장들도 코로나 사태 때 똑같이 문을 닫았지만 임대료 환급 기준은 지자체마다 제각각이라고 하는데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형평성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9년 11월, 1년 치 임대료 1,450만 원을 주고 서울 성북구 체육시설 안에서 매점을 운영하기 시작한 박난희 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