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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자막뉴스] 과도한 대출 규제는 정상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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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부터는 임대차법에 따라 2년 전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린 전세계약들이 순차적으로 만료됩니다.

여기에 가을철 수요까지 겹쳐 임차인 부담은 더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임차인 보호를 위해 상생 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5% 이내로 임대료를 올리는 집 주인은 실거주 인정 요건이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