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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성희롱 발언' 최강욱, 당원 자격 6개월 정지..."발언 내용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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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당 온라인 회의에서 성희롱 발언 의혹

민주당 윤리심판원 '당원 자격 6개월 정지' 처분

'제명' 다음 중징계…당원 자격 상실·당직 불가

[앵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최강욱 의원에게 당원 자격 6개월 정지란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징계 기간에 당원 자격이 상실되고 당직도 맡을 수 없게 되는데, 당사자인 최강욱 의원은 발언 내용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은 검수완박 입법 정국이 한창이던 지난 4월 28일,

법제사법위 소속 의원과 보좌진이 참석한 온라인 회의에서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