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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민주, 최강욱에 '6개월 당원 자격정지' 중징계…본인은 부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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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지방선거 연패' 후 쇄신 차원…崔 정치행보 타격 불가피

'처럼회' 해체론 다시 불붙나…강경파 반발시 당내 갈등 '뇌관' 될 수도

고강도 징계 요청한 박지현 목소리 반영됐나…이준석 윤리위 결정 이틀 앞두고 결정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정윤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20일 성희롱 발언 의혹을 받은 최강욱 의원에 대해 '6개월 당원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번 중징계 결정은 대선과 지방선거에 연패한 민주당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과 쇄신에 적극 나서겠다는 차원으로 풀이되며, 최 의원이 속한 초선 강경파 모임인 '처럼회' 해체론의 향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등 파장이 예상된다. 강경파를 중심으로 이번 결정이 과도하다는 반론이 제기될 경우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또다른 계파 갈등의 불씨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