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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2보] 민주, 최강욱에 '6개월 당원 자격정지'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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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민주, 최강욱에 '6개월 당원 자격정지' 중징계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정윤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20일 성희롱 발언 의혹을 받은 최강욱 의원에 대해 '6개월 당원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김회재 의원은 이날 오후 윤리심판원 회의 후 브리핑에서 "최 의원이 법사위 회의 중 온라인 회의에서 여성 보좌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점등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최 의원은 해명하는 과정에서 이를 부인하면서 계속하여 피해자들에게 심적 고통을 준 점도 있다"고 강조했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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