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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대법, 구미 3살 여아 사건 파기환송..."아이 바꿔치기 다시 판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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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경북 구미에서 홀로 방치된 3살 여자 아이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 있었죠.

40대 여성이 자신의 아이와 자신의 딸이 출산한 아이를 바꿔치기했다는 수사 결과가 나오면서 더욱 충격을 낳기도 했습니다.

1·2심에서는 아이 바꿔치기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8년이 선고됐는데, 다시 판단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철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