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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아파서 쉬어도 최저임금 60% 준다...상병수당 시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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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유행을 계기로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가 주목받으면서 상병수당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탔습니다.

논의를 본격화한 지 2년 만에 다음 달 일부 지역에서 시범 시행되는데, 하루 상병수당은 최저임금의 60%로 정해졌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기자]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재작년, 확산 기폭제가 된 건 물류센터 집단감염이었습니다.

의심 증상이 있는데도 쉬지 못하고 출근해 감염 규모를 키운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