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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원격진료 없이 처방전 발행" 비대면 진료 불법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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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는 우리 일상에 많은 변화를 줬고, '비대면'이란 단어도 학습, 채널, 면접 등 사회 많은 분야에 적용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비대면 진료!

의료기관에 가지 않아도 전화로 의사와 상담한 뒤, 약국에서 조제된 약을 배달받는 이 진료형태는, 코로나 19 유행 이후에 한시적으로 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원격 진료도 안 보고 약을 처방해주거나, 또는 무자격자가 약을 제조해 배송시키는 등 비대면 진료 허점에 대한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