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8 (토)

"원격진료 없이 처방전 발행" 비대면 진료 불법 적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로 의사와 상담한 뒤 약국서 조제된 약을 배달받는 비대면 진료가 코로나 19 유행 이후 가능해졌는데요.

원격 진료도 안 보고 약을 처방해주거나, 무자격자가 약을 제조해 배송시키는 등 불법을 저지른 병원과 약국 등이 적발됐습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약국에서 5천 원에 살 수 있는 알레르기 약입니다.

그런데 이 약을 '비대면 진료'를 통해 배달받았더니 3,100원이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