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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20개월 영아 성폭행·살해범에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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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태어난 지 20개월 된 의붓 딸을 성 폭행하고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30대 남성.

1심에서 징역 30년형을 받았었는데,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형이 늘었습니다.

최대 사형까지 가능한 이른바 '정인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무기징역이 선고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김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해 6월, 20개월 된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양 모 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