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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연령 차별적인 임금피크제는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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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만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회사가 꾸준히 늘고 있는데, 오늘(26일) 대법원 판단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한소희 기자입니다.

<기자>

국책연구원 직원 A 씨는 만 55세가 된 2011년부터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이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