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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단순파업도 업무방해"…10년 만에 내려진 합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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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동자가 파업을 할 수 있는 권리, 헌법으로 보장된 '단체 행동권'입니다. 노동자들은 불가피한 경우 파업을 해서라도 사측과 협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사측은 '파업은 곧 업무 방해'라고 주장하며 법적으로 대응하기도 했습니다. 업무 방해인가 아닌가, 헌법재판소가 무려 10년간 이 고민을 하다 결론을 내렸습니다. 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 노동자에게 불리한 상황이 당분간 이어질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