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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성매매 알선·상습도박' 빅뱅 승리 징역 1년 6개월 확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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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혐의 1∼3심 모두 유죄…100만 달러 추징은 기각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정성조 기자 = 성매매 알선과 해외 원정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2)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상습도박과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성매매 알선·카메라 등 이용 촬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