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5 (일)

내일부터 지방선거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 금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내일부터 지방선거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 금지

내일부터 지방선거 투표 마감 시각인 6월 1일 오후 7시 30분까지 선거 여론조사 결과 공표와 인용보도가 금지됩니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전에 나온 여론조사를 인용하거나, 금지 기간 전에 조사했다는 사실을 명시한 보도 및 공표는 가능합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일에 가까워질수록 여론조사 결과가 선거에 영향을 미쳐 국민의 진의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고 공표 금지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방선거 여론조사 #공표_인용보도 #중앙선관위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