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지방선거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 금지
내일부터 지방선거 투표 마감 시각인 6월 1일 오후 7시 30분까지 선거 여론조사 결과 공표와 인용보도가 금지됩니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전에 나온 여론조사를 인용하거나, 금지 기간 전에 조사했다는 사실을 명시한 보도 및 공표는 가능합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일에 가까워질수록 여론조사 결과가 선거에 영향을 미쳐 국민의 진의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고 공표 금지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방선거 여론조사 #공표_인용보도 #중앙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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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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