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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집중취재M] '반성' '초범'‥끝 없는 '선처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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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

이 선처의 이유들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 양소연 기자가 하나하나 따져봤습니다.

◀ 리포트 ▶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2백 개 넘는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전송받은 구매자.

18차례 다른 접속자들에게 성착취물을 공유까지 했지만, 집행유예였습니다.

'동종전과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이 구매자는 청소년 성매매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었습니다.

청소년 성매매와 성착취물 구매는 다른 범죄라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