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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신속항원검사로 입국‥요양병원 접촉면회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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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어제 밤 9시까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9천 명대로 집계됐습니다.

오늘부턴 국내 입국시 필요한 방역절차가 간소화되고, 요양병원의 대면 면회 기준도 크게 완화됩니다.

양소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금까지는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려면 입국 48시간 안에 PCR 검사를 받고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입국 24시간 안에 시행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가 있다면 입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