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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법원, 내일 대통령실 앞 집회도 조건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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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한미정상회담 당일인 내일(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집회를 금지한 경찰 처분에 또 한 번 제동을 걸었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없다면 집회를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는데, 경찰은 일단 일대 경비를 대폭 강화할 방침입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용산 대통령실 시대가 열린 뒤, 대통령 관저 앞 100m 이내 집회를 금지한 집회시위법 조항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