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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뉴스딱] 남자만 학벌 · 직업 묻는 데이팅앱…인권위 "차별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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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 간 만남을 주선하는 데이팅 앱에서 남성만 학벌과 직업을 기준으로 가입을 제한하는 것이 차별 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었습니다.

인권위는 한 데이팅 앱이 여성과 달리 남성 회원에게만 특정 학교와 직업을 조건으로 가입을 제한하는 건 차별이라며 제기됐던 진정을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2015년 개발된 이 데이팅앱은 남성의 경우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 명문대 졸업자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