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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4 (화)

등록만 하면 동물원 운영? 잠자는 '허가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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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금 리포트를 한 구나연 기자와 몇 가지 더 얘기해보겠습니다.

구기자, 어제 오늘 동물원 두 곳 보도한 거 보면서 가장 굼긍한 건 이거예요.

동물원은 동물 있고, 돈 있으면 그냥 여는 겁니까?

◀ 기자 ▶

네, 지금은 동물원 운영이 '등록제'입니다.

관련 시설과 전문 인력 등 형식적인 요건만 갖춰 지자체에 등록하면 누구든 동물원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