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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후진 차량에 고의로 어깨 '툭'…40대 보험사기범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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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후진하는 차에 일부러 몸을 부딪쳐 합의금 등을 챙겨온 보험사기범이 검거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약 2달간 연천군의 이면도로에서 천천히 후진하는 차에 일부러 어깨나 팔 등을 부딪친 후 현장에서 합의금을 받아내거나 보험 사고 접수를 하는 수법으로 7차례에 걸쳐 62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