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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집무실은 관저 아냐"‥집회도 '용산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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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그동안 광화문과 청와대로 몰렸던 집회·시위가 용산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법원은 집무실 반경 100미터 안에서도 집회·시위를 할 수 있다고 결정했는데요.

경찰의 고심이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윤수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새 대통령집무실 맞은 편인 전쟁기념관 입구.

아침부터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울려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