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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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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판 N번방' 길고양이 살해범 엄벌 靑 청원…50만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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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 학대 의혹을 받는 남성이 활동한 공간에서 구조된 고양이의 모습. [사진=전국길고양이보호단체연합 인스타그램 캡처]


[아시아경제 황수미 기자] 길고양이 수십 마리를 잔혹하게 학대하고 살해한 20대 남성을 강력하게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5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동탄 길고양이 학대 *xx을 강력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이날 오후 2시50분 기준으로 50만7000여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지난 18일 글을 게재한 청원인은 "고양이 50여마리를 잔혹하게 죽인 동탄 학대범에게 동물보호법 최고형인 징역 3년, 3000만원을 구형해 달라"며 관련 언론 보도 링크를 함께 첨부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학대범은 자신의 집과 인근 편의점 등 총 8곳에서 뜰채나 삽 등의 도구를 이용해 고양이를 때리거나 목을 조르고 물고문을 하는 등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고양이 학대 영상과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했다.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영상 속 고통스러워하는 고양이의 모습을 두고 '웃기다'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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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 수십 마리를 잔혹하게 학대하고 살해한 20대 남성을 강력하게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5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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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은 현재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법당국이 동물 학대 행위와 관련한 앞선 사건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사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청원인은 "얼마나 더 잔혹한 방법으로 많이 죽어 나가야 법정 최고형이 실행되냐"며 "이것은 단순 동물 학대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동물을 죽이는 사람의 다음 대상은 어린아이 또는 본인보다 약한 사람일 것"이라며 "지금 처벌이 약해서 나중에 사람까지 해하는 일을 막지 못한다면 그제야 우리는 후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길고양이 7마리를 학대해 죽인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20대 남성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황수미 기자 choko21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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