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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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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인앱결제법’ 사실조사 불응 기업에 매달 이행강제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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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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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사실조사에 불응하는 기업에 매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인앱결제강제 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인앱결제강제 금지법은 구글 등 앱마켓 사업자가 콘텐츠 제공사업자를 대상으로 특정 결제 수단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한다.

방통위는 20일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 행위 여부 판단을 위한 사실조사 관련 자료·물건의 재제출명령 제도를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제출명령에 불응하는 사업자는 ‘하루 평균매출액’을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 하루 평균매출액은 재제출명령 이행종료일이 속하는 연도로부터 직전 3년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하루당 부과 금액은 매출 규모에 따라 차등해 정한다. 매출 15억원 이하 기업은 하루 평균매출액의 1000분의 2를 부과한다, 매출이 15억~30억원인 기업은 하루 평균매출액 중 15억원 초과분의 1500분의 2에 300만원을 더한다. 매출 30억원 초과 기업은 하루 평균매출액 중 30억원 초과분의 2000분의 2에 500만원을 추가한다. 매출액 산정이 애매한 경우에는 하루 최대 200만원을 부과한다.

방통위는 사업자가 자료·물건의 제출 또는 일시 보관을 거부·기피할 경우 대기업 등에 부과하는 과태료도 상향한다. 기존에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상혁 위원장은 “이번 제도 정비를 통해 사실조사 및 자료 확보 이행력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며 “철저한 사실조사를 통해 이용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박수현 기자(htinmakin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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