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3 (목)

대법, '딸 KT 채용비리' 김성태 유죄 확정...권성동은 대법서도 무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대법, '딸 KT 채용 비리' 김성태 유죄 확정

'뇌물수수' 인정…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확정

대법 "뇌물수수죄 등 법리 오해의 잘못 없다"

[앵커]
딸의 KT 정규직 채용 특혜라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대법원이 최종 유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1·2심에서 선고됐던 무죄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기자]
네, 대법원입니다.

[앵커]
김성태 전 의원의 '딸 KT 채용비리' 관련 뇌물수수 혐의 유죄가 확정됐다고요?